김민철 대표발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정부 출신 김민철 의원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더욱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의 실현을 확대할 목적으로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김민철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현수막 등에 표시, 설치하는 경우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의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 시키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개정안이 6월 7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이와 관련 김민철 의원은 “현수막 등을 통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정당이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라는 사실이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법률은 오는 6월 10일 공포되어,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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