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의정부 을구 출신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랍 12월 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김민철 의원은 “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되어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OECD 36개 국가 중 31개국이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시켜 청년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1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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