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 ‘징역 1년 구형’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동두천 정가의 최대 관심사인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전 시장은 2020~2021년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 당내 경선에 앞서 권리당원 모집과 관련하여 산하기관 및 단체를 동원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러나 최용덕 전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권리당원 원서에 대해 “입당원서 모집하던 때는 당내 경선이 고려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경선을 위한 입당원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다만 동두천지역이 민주당이 약세라 당세 확장을 위해 입당원서를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해 법원의 최종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단체장 등은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현성주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