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용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지난 6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 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전시장이 시장 재직시인 2022년 11월, 당내 경선을 대비해 시 산하기관 관계자를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기소했고,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8명의 관계자들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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