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솜방망이 처분 지적’
최영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 보건복지 위원)은 10일,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 또 마약류를 처방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임에도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가 35건으로 드러났다.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처방한 것을 적발하고 추가 행정처분을 실시 했지만 ▲업무정지 1년 33건 ▲과징금 2건으로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업무정지 등의 처분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업무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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