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상대 소송에서 승소 ‘5천만원 지급하라’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와 유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한국 법원은 8일, 한국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다가 지난 2001년 탈북한 93살 김성태(사진) 씨 등 소송을 제기한 3명에게 북한은 각각5천만원, 미화로 약3만8천 달러씩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한이 김 씨 등 국군포로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탈북 국군포로 였던 김성태씨는 19살이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군으로 참전했고, 교전 중 붙잡혀 북송돼 포로수용소에 갇힌 뒤 수년 동안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지난 2000년대 초반 탈북했다. 소송을 낼 당시 김 씨를 비롯해 모두 5명이었으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3명이 지병 등으로 별세하고 이 가운데 2명의 유가족이 소를 취하해 3명만 남았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측은 국군포로들이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문화재단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