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교수의 남자의 일생(4)/ ‘冠禮에 관하여’
冠禮(관례)는 오늘날의 成人式(성인식)과 같은 儀式(의식)이며, 男子(남자)는 冠禮를 치루면 상투를 틀고 갓을 씌워 주며, 女子(여자)는 笄禮(계례)라 하여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儀式(의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儀式은 三國時代(삼국시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盛行(성행)했을 때가 朝鮮時代(조선시대)였으며 主(주)로 士大夫 層(사대부 층)에서 널리 행해졌습니다.
冠禮는 치렁치렁 땋고 다니던 머리를 추켜서 올리는 行爲(행위)로서 머리를 얹는다고 하는데 冠禮가 婚禮(혼례)에 包含(포함)되면서 ‘머리를 얹는다’란 말은 婚禮(혼례)를 뜻하는 것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使用(사용)되고 있습니다.
家禮(가례)에서 보면, 男子는 15歲(세)에서 20歲 사이에 冠禮를 치렀으며, 冠禮의 나이를 固定(고정)하지 않은 것은 그 當事者(당사자)의 環境(환경)에 따라 決定(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早婚(조혼)의 風習(풍습)으로 인하여 10歲 前後(전후)에 치르는 境遇(경우)가 많았습니다. 早婚의 風習은 戰爭(전쟁)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後孫(후손)을 보려는 意圖(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冠禮나 婚禮를 같이 치르다 보니 同一視(동일시)하는 結果(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冠禮의 節次(절차)를 보면 正月(정월)의 좋은 날을 擇(택)하여 날을 잡으면 그 날짜의 3일 前(전)에 祠堂(사당)에 告(고)하고 啓殯(계빈=손님)을 請(청)하여 前날에 미리 오시게 하여서 三加禮(삼가례)를 行(행)했습니다.
三加禮란 初加(초가), 再加(재가), 三加(삼가)의 節次(절차)를 말합니다. 옷을 입었다가 벗고, 冠(관)을 쓰고 벗는 節次가 10여 次例(차례)가 되므로 費用(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庶民(서민)들은 행하기 어려웠습니다.
初加禮(초가례) 때에는 어른의 平常服(평상복)을 입으며, 祝辭(축사)로는 “비로소 어른의 옷을 입히니 어린 마음을 버리고 어른으로서 德(덕)을 좇으라‘고 합니다. 즉, 어른의 意識(의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再加禮(재개례)에는 어른의 出入服(출입복)으로 갈아입으며, 祝辭로 ‘어른의 出入服(출입복)을 입었으니 너의 擧動(거동)을 의젓하게 다루라‘고 합니다. 즉 어른의 行動(행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三加禮(삼가례)에는 어른의 禮服(예복). 普通(보통) 官服(관복)을 입는데 科擧(과거) 及第(급제)를 통해 官職(관직)에 나아가기를 祈願(기원)합니다. 祝辭로는 ‘이세상의 좋은 德을 이루어 오래도록 長壽(장수)하고 하늘의 慶事(경사)를 다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儀式(의식)이 끝나면 술을 따라 주고 字(자)를 지어 줍니다. 字를 받게 되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字를 부르게 되며 어른들도 말을 놓지 않고 ‘하게, 하게나’ 하는 식으로 待遇(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처럼 男子는 3일에 걸쳐서 冠禮를 치렀으며, 그에 반해 女子는 하루 만에 笄禮(계례)가 끝납니다. 옷도 冠(관), 笄(계), 背子(배자) 程度(정도)만 準備(준비) 되고 祝辭(축사)도 한 번만 하게 됩니다. 여기서 笄(계)란 비녀를 의미합니다. 背子(배자)는 추울 때 부녀자들이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으로 조끼와 비슷하나 주머니와 소매가 없으며, 겉감은 흔히 양단을 쓰고 안에는 토끼, 너구리 따위의 털을 넣은 옷을 말합니다. 여자의 儀式(의식)을 하루만 치르는 것은 儒敎 社會(유교 사회)에서의 男女 差別(남녀 차별)을 둔 것입니다. 여자의 笄禮(계례)는 주로 婚姻式(혼인식) 때 많이 행하였으며, 新郞(신랑)이 新婦(신부) 집에 들어서면 新婦의 머리를 풀고 쪽을 찌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儀式을 하려면 첫째로 費用(비용)이 많이 들었으므로 차츰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로 兩班層(양반층)에서 치러졌으며 庶民層(서민층)에서는 普遍化(보편화)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 경문 김대일(사단법인 한자진흥회 지도교수)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