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자 696명, 보상해야
영국-스웨덴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 코로나19백신 시장에서 철수했다. 문제는 정부를 믿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사람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유럽연합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승인을 철회했고, 미국은 처음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부작용 유발을 인정했고, 인과성 인정 이전에 백신 자체의 결함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잘못된 백신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백신접종을 권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후 국내 사망자 수는 696명으로 보고(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현황 보고서 인용, 2024년 4월 25일) 되고 있다. 또 2024년 5월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3월 5일 유럽연합(EU)에 자사 코로나19백신 백스제브리아(Vaxzevria)의 '판매 허가' 철회를 신청했고, 이날부터 EU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법원에서 자사의 코로나19백신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부작용을 매우 드물게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지 약 석 달 만의 일이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등 자사 코로나19백신 사용을 승인한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 승인 철회를 신청하며 코로나19백신 사업을 접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임상시험을 거쳐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으나 이후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밀려 사용량이 줄어들었다.
텔레그래프는 영국에서 최소 81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심각한 증상을 겪은 것이 TTS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TTS는mRNA 기반 백신과 달리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얀센에서 드물게 보고되는 부작용이다.
2021년 2월 24일 한국의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된 보도자료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후 사망자 보상금 4억 3739만 5200원으로 되어 있어 인과성 인정 이전에 백신 자체의 결함을 인정해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으로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을 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024년 2월 24일 밝혔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끝나면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 질병청 측은 보상신청 후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 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사망일시 보상금으로는 4억3739만원이 지급되고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법령 기준으로 월 최저 임금액에 240개월을 곱해 산정됐다. 중증장애 일시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100%인 4억3739만원이다. 경증 장애일시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원이다. 글/ 배용석(면역학자,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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