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포천석경회, 폐기물들 웅덩이 속으로 발려 들어가는 듯....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65-1,2 번지 일대 폐석산을 폐기물로 복구한다며 폐기물 재활용허가를 득한 ‘석경회’에서 웅덩이 인근에 쌓아놓은 폐기물들이 최근 장맛비에 속수무책으로 흘러 내리고 있다.
포천 석경회, “불법을 눈감아준 대가가 결과물로 나타난 것” 주민분노
최근 내린 빗물에 결국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졌다. 불법의 온상인 포천 ‘석경회’의 각종 불법을 눈감아준 대가가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신북면 삼성당리 65-2번지 내의 웅덩이 속으로 쌓아놓은 폐기물들이 속수무책으로 쓸려들어 간 것인데, 주민들은 이를 보며 “폐기물들이 마치 웅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고 분노했다.
이는 이미 수차례 주민들의 지적과 예고가 있었던 터라 포천시의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3일 포천시 삼성당리 주민들은 마을 뒷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경회 폐석산 폐기물 매립현장을 보며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 최모씨(71)는 “그토록 당부하고 강조했건만... 마이동풍, 우이독경도 유분수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바람은 결국 포천시와 석경회 모두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제라도 포천시는 환경지도단속팀을 강화해 ‘석경회’의 불법현장을 철저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65-1,2 번지 일대 과거 청진석재였던 폐석산을 양질의 흙과 폐기물로 5:5씩 섞어 복구한다며 허가를 득한 ‘석경회’는 허가시점부터 시와의 결탁논란이 난무했다. 이후 석경회는 허가받은 무기성오니 외에 폐비닐, 공정오니, 마대자루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투기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특히 허가 외 지역까지 무작위로 침범, 무기성오니와 서울시 상수오니를 규정대로 양질의 흙과 5:5로 섞지 않고 투기했다. 하지만 포천시는 수많은 주민들의 지적에 억지춘향으로 영업정지2개월과 벌금, 그리고 경찰고발을 실시하는 듯 했으나 행정심판청구라는 기구를 통해 면죄부 아닌 면죄부를 주었으며 사법기관 고발역시 조사기관이 오히려 포천시의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 무혐의 처분됐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포천시는 아예 허가 외 지역까지 몽땅 허가해주는데 앞장섰으며 의기양양한 ‘석경회’는 조건부허가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건부에는 ‘이미 저지른 불법을 완전히 제거, 혹은 신규허가지로 이동한 후 외부반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시작부터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은 그대로 있었으며 외부반입은 끊이질 않고 이어졌으며 양질의 흙과 5:5로 섞으라는 규정은 외부에서 흙을 운반해와야 함에도 내부 폐석산의 흙을 파내 섞는 시늉을 연출했다.
폐석산을 복구하라니까 폐석산에 있는 흙을 파내며 이 흙과 폐기물을 섞는다면 결국 외부에서 들여온 폐기물로만 폐석산을 메운다는 것인데, 이를 적발하지 않는 포천시의 행정에 대해 정말 한심하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결국 “웅덩이나 고여 있는 물에는 폐기물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최근 소량 내린 비에도 무너진 것인데, 주민들은 “무른 밀가루 반죽이 흘러내리듯 웅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혀를 차며 철저한 조사와 원상복구를 부르짖고 있다.
이에 포천시의 한관계자는 “ 그토록 장마 전 까지 작업을 완료하라고 했건만.. 결국 일이 터졌다.”며 더 이상 표현을 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지도단속계의 윤모팀장은 “이곳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으나 불법이 있으면 처리할 것이고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이기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며 이번 주 내로 현장 방문계획을 잡아 위법이 있다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선 객원기자
사진설명 :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65-1,2 번지 일대 폐석산을 폐기물로 복구한다며 폐기물 재활용허가를 득한 ‘석경회’에서 웅덩이 인근에 쌓아놓은 폐기물들이 최근 장맛비에 속수무책으로 흘러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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