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뉴타운사업 추진 여부 끝장낸다
안병용 시장 “뉴타운은 경기도가 지정한 사업으로 시장 책임 없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10월 19일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의정부시의 가능ㆍ금의지구에 대한 뉴타운사업 추진 여부도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우편 직접조사 방식에 의해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의정부시 뉴타운사업 관계자는 지난 10월 24일 시청 기자실에서 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을 전하며, 경기도가 수립해 11월경 시에 통보 될 예정인 ‘주민의견 수렴 가이드라인’에 의거 의정부시도 뉴타운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뉴타운 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사업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시는 도의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표준안을 만들어 반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석한 안병용 의정부 시장도 뉴타운관 관련하여 “뉴타운 사업은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행 여부에 있어 시장의 책임은 없다”고 밝혀, 뉴타운 사업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의정부시는 찬·반 전수조사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위원회 구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찬·반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격은 인감증명이 첨부된 소유주 100명의 동의서를 얻어야 한다고 홍보 했으나 이번 우편직접조사라는 새로운 제안은 그간의 쟁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이는 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당 지구 일부 주민들은 찬ㆍ반 여부를 떠나 “경기도의 뜬금없는 방침과 의정부시의 검토없는 정책 변화가 그 실행에 있어 또 다른 논쟁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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