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석, ‘추동 특례 민간사업 초과이익 3,000억원은 어디 있습니까’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사진)은 지난 3월 17일 열린 제313차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감사원 조사결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해 집행부를 질책하고 ‘추동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의혹을 제기하며 의정부시의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의정부시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조사결과(공무원 징계)가 발표되고 시청사와 해당 사업자가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일이 발생하면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 되고있다”고 질책하고 “의회에서 수차례 법적 자격요건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도를 가진 듯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 시킨 일련의 특혜를 위한 과정만 있었을 뿐”이라며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되었는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의정부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궁색한 변명은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현 집행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임 의원은 “특혜시비를 일으켰던 추동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이번의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의 감사원 보고서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이익이 민간업체로 넘어 갔다”고 주장하고 “최초 ‘추동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평당분양가 830만원을 근거로 예상수익을 추정하였고, 10% 미만인 약 400억원의 수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대신 시민에게 더 좋은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체납 한다는 조건으로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실행 종결된 ‘추동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평당분양가 약 1200만원 이었으며, 추가 공원 조성비는 실내배드민턴장 공사비인 약 100억원으로 추정하면 ‘분양가 차익’은 단순 추정계산만으로 370만원×30평×3300세대이며 추가 공원 조성으로 기부체납 된 실내배드민턴장 건설비 100억원을 제외하면 약 3500억원대의 초과이익이 예상되며 물가상승 인건비 등 조성원가 상승 폭을 감안 하더라도 3000억원이 넘는 초과이익이 발생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저는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제안서상의 10% 미만 수익 외에 발생한 ‘초과이익’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만 제대로 되었다면 경전철 2000억원의 빚도 다 갚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500억원으로 인해 시민에게 상처입힌 ‘도봉면허시험장’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추동공원의 초과이익, 나리벡시티의 관리부실 및 공동주택 사업승인, 리듬시티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물류단지 입점, 신곡체육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지정 등 기 진행된 개발사업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의정부시는) 민간업체의 대변자인 양 ‘기업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유지와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자료를 줄 수 없다는 황당한 공문만 답변으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더욱이 제가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는 기업에서 제출받을 정보가 아닌, 시 당국의 관리 감독에 대한 자료로 ▲그동안 개발사업에 대하여 행정청이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초과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분양가를 상향조정 하였다면 초과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었는지? ▲무슨 근거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는지? ▲변경을 위한 각종 심의는 절차대로 진행하였는지? ▲능력없는 사업자의 먹튀 방지를 위해 어떤 조건이 부여되었는지? 등 시 행정에 대한 자료들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 ‘나’>목에 근거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정보가 아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경고에도 자료제출 거절을 통해 시의원의 정당한 감시활동을 막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납득 할 수 있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임 의원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이나 방치는 시의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이라며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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