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 수도요금 지원조례'촉구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장암 주공 1단지) 임차인 대표 조성순씨 등 4명은 지난 5일, 의정부시 기자실에서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ㆍ수도요금 지원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해 줄 것을 의정부시와 시의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장암 주공1단지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살고 있고, 건축된 지 20여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이어서 주민들의 난방비 등 부담이 크다”며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를 들어 지원을 요청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고양시는 2008년 9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09년 1월부터 공동전기료를 지원해오고 있고, 서울시 강북구ㆍ금천구, 경기도 광명시, 성남시, 안양시, 충북 청주시 등도 마찬가지”라며, “공동전기ㆍ수도요금 지원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볼 때 의정부시도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주택과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 말대로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전기료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수도료가 지원된 사례는 없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기ㆍ수도료가 연5,000만원 수준이므로 올해 시에서 책정해 놓은 ‘단지 내 노후 부대복지시설 지원 예산’(올해 6억 책정)을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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