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주한미군 특별법 등 3개법 대표발의’
의정부 갑구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민주당)은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고,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과밀억제권역일지라도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오영환 국회의원은 “의정부의 캠프레드클라우드(CRC)나 캠프스탠리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장기간 저해되고 인근 일대가 낙후되었다”며, “반환이 되더라도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낙후된 일대에 대한 개발이 어렵다”고 평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혁신클러스터나 첨단산업도시 조성이 가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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