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시장직 유지’
지역 정가 관심사 중에 하나인 강수현 양주시장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판결이 벌금 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지난 22일 선고공판을 열고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공직자 출신으로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지만 양주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조치한 점.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는 점, 비슷한 사건의 양형을 종합해 볼 때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일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어있다. 검찰은 지난 3월 3일,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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