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 국회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 지난달 8월 11일 수해복구 현장에서 기념 사진 촬영을 위해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정지 6개월을 받았다.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김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었다. 박현수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