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경기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접수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까지 출생한 만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초 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현예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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