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건축물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작품 선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제정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미술협회는 ‘심의 부결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총 520건을 심의하여 177건을 가결함으로써 부결율이 66%에 이른다”고 했다. 이는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작가는 그간의 예술활동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17년부터 19년도 경기지역의 공공장식품 설치가 아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기탁한 금액을 살펴보면 총 92건에 100억원에 이른다”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치할 경우 작품을 준비한 작가의 창작활동의 수익과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술작품을 접할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아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도 집행부와 상의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례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작가에게는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예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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