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소장 김지은, 이하 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기본직불금’) 및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농지 및 농업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이 밝힌바에 따르면 기본직불금 신청·접수가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농관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에서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미 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적용한다.
특히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의 준수사항은 17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의 준비시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은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농관원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한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약정농지에 벼 이외 약정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 이행 여부 이다.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장은 공익직불제 및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준수사항을 실천하여 직불금 및 지원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순 복지객원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