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비용 지원합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합니다’
의정부시가 올해에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사업을 3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도시농업과)에 따르면 기존 내장형 동물등록방식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3~5만원을 내고 등록을 해야 하지만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가면 진료, 상담비 포함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시술은 관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30곳에서 진행되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단 사업량이 1,800마리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소진 시에는 비용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일부 동물병원의 경우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동물병원의 동물등록대행기관 지정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3월 2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2개월 이상의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숙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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