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고문없었다는 중국말 믿기 어려워
참여연대는 최근 불거진 김영환씨에 대해 고문과 관련하여 고문은 없었다는 중국정부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중국정부에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의 재외국민정책 및 국제인권 규범 이행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중국당국에 체포되어 114일의 구금되었던 김영환씨는 구금 기간 중 전기고문과 잠 안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며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별을 받아서는 안 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중국도 1988년 고문관련 국제인권규범인「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이라며 ‘중국정부도 이들 국제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외통부는 뒤늦게나마 김영환씨가 UN 등 국제인권메카니즘의 개인진정 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제기할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문관련 국제 NGO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기구가 국제적십자위원회 같이 실질적인 제소자 면담기능을 인정받은 기구들과 협력하여 실제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통일문화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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