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지침 개정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시스템 종속이다’
참여연대는 13일, 최근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자주국방의 초석이 아니라 한·미·일 확장억제 시스템으로의 종속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미사일 주권’ 제약을 일부 해소했다며 긍정적 측면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이 미국에의 군사적 예속성 완화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리어 한·미연합전력이 북한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을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군사종속의 일환으로서 한·미·일 MD체계 편입과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처음 만들어져 2001년 한 차례 개정되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300Kg,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해왔다. 대신 미국이 핵우산으로 한국의 안보를 대신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였다. 그러나 한국이건 중국이건 북한이건 주권국가의 기술문제를 특정국가가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미사일이 대량살상무기이므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도 사거리를 스스로 통제하고 나아가 이를 제한하는 국제조약 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가야 옳지 쌍무적으로 특정국가의 기술개발을 제약하는 것은 한국에게든 중국에게든 북한에게든 옳지 않다. 이 점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미간의 불평등성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미사일 통제 시스템의 한계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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