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마련
경기도교육청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6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교조 경기지부가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종섭 통일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은 “기성세대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당위론적이며 정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비해, 오늘날 청소년들은 공동체사회의 해체기, 핵가족화는 향락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비도덕적인 사회문화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무관심,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며 “정보화, 세계화, 탈냉전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치관 변화를 학교통일교육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점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교육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과 통일부의 통일교육 기본계획, 경기도의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 등의 제도적 기반을 근거로 제정되어야하고, 통일교육은 형식적으로 집합식 강의, 영상, 방송으로 하거나 남북의 갈등과 긴장을 키우는 안보 위주의 통일교육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 된 것처럼 화해, 평화, 민족 공동체에 주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대상으로는 “일차적으로 교육기관에 있는 교육공무원과 학생, 학부모가 주 대상으로 이루어 져야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통일교육에 필요한 강사 양성, 통일교육 기관과의 협력,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련된 제도적, 정책적 지원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위원회 설치 및 인원 배치, 통일교육을 교육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의견수렴 통일교육 계획 수립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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