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일교육 조례의 필요성과 독일의 사례
‘경기도 통일교육 조례의 필요성과 독일사례’에 대한 발제문은 지난 7월 6일 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개최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한 이우영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의 글을 정리 요약했다.
문제제기
정부는 1999년에는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 2001년에는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공포, 2003년 12월 범국민적 통일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교육기본 계획 수립 등 그 동안 통일 교육의 방향과 관련된 논의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통일교육이 방향에 대한 논란만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다.
통일교육은 통일지향교육과 통일대비교육의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또 민주시민교육 내지 정치교육, 평화교육과 상관관계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그 개념이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이 축소되면서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통일 교육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경향이 있다.
통일이전 서독 교육에서 통일 문제
서독의 동독정책과 통일정책을 살펴볼 때,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큰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동방정책은 동서독간의 단절과 대립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통일의 기초를 다진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방정책이전의 서독의 통일정책 기조는 서독 정부만이 독일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동독 정부는 소련에 의해 세워진 괴뢰정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통일은 서독 주도로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과정에서도 자신의 체제를 옹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대부분이 채워졌다. 그러나 동방정책 이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동서독 정상회담과 동서독간의 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서독의 11개 주의 문교부장관들이 1978년 발표한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이라는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만들어 서독 통일교육이 추구해야 할 이념을 몇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평화와 자유의 이념 안에서 독일 통일 의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동독과 동독 주민의 발전과정을 아는 것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고, 모든 학교에서 동독의 역사를 수업했다.
이는 당장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나,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민족의 이념으로 동서독 주민이 공통된 역사와 언어와 문화를 소유한 한 민족임을 강조하고, 내적 연대감을 형성시키는 것을 강조했다.
즉 통일 전 서독 사회에서 추구하였던 통일교육의 이념은 자유, 민주, 평화, 민족의 이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자유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 등을 포괄하여 실시하였다.
서독, 통일교육의 효과
독일의 통일교육기본지침에 의한 학교통일교육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과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
둘째,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루도록 책임의식과 참여정신을 고취시키는 것.
셋째,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즉 동독(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독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갖추는 것이필수적이라는 점.
넷째, 학생들에게 독일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동독 및 동구권에 거주하고 있는 독일인들에 대한 내적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과거 국가사회주의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하고 타민족을 강점하는 팽창정책을 추진했거나, 서독의 독일정책은 종족의 우월성을 토대로 통일을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 속에서 민족통일을 추진한다는 점이 시민사회의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동독인들도 독일민족으로 공통의 역사, 언어, 문화 틀을 통해 서독인 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 배우는 통일교육
독일이 실시하고 있는 통일정치교육의 제도적 운영과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정치교육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적인 주요정치교육기관의 예산과 업무에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의 커다란 틀 속에서 한 분야로서 실시되는 것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과 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조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통일 이후에 동서독 주민들의 내적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정치교육센터와 주 정치교육센터의 경우, 통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커다란 제도적인 개편이나 사업의 변경은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 이후의 남북한 주민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독일의 경우와 같은 제도적기반과 통일교육기관 간의 체계적인 네트워킹을 통일 이전에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통일교육 방향
과거의 통일이 단순히 분단된 남북한을 하나로 합치는 법적ㆍ제도적 의미의 통일로 당위성과 필연적 통일을 위한 개념으로 인식되었다면, 통일교육은 분단 극복이라는 소극적 목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에서 민족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 등이 구현되어 민족 번영을 약속하는 통일국가 건설의 정신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2000년대 들어와 변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는 새로운 긴장관계가 되었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건 간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과거의 반공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통일 지향적 대북관계에서 변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제 통합교육을 통해서 사회통합과 제도적 통합, 그리고 문화적인 갈등의 구조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노력이 가능해 져야 통일의 비전을 맛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일방적인 통일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의 발상전환을 통하여 통일교육의 새로운 시도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글/ 이우영 교수(북한대학원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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