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인도협력물자 반출 승인
통일부는 최근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 협력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한국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대북 인도 물자 반출 절차가 중단됐으나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신청 2건을 승인했다. 다만 이날 반출 승인한 인도 물자의 종류, 지원 주체, 시기, 북측 사업 파트너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북 인도 협력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간단체 측의 지속적인 승인 재개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고 북한의 상황, 특히 보건, 영양 물품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인도주의 협력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개입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한국의 물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보는 근거를 묻는 질문에 북-중간 해로 무역이 재개된 정황, 그리고 육로 무역도 재개될 조짐 등을 승인 재개에 고려했다고 답했다.
또 한국 등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이는 상당 부분 북한 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상황 그리고 북한의 방역 정책 등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통일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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