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세피해센터 설립 준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영일)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임시로 개소한 전세 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 법률, 금융, 주거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경기주택 도시공사에 임시 개소하여 93명이 방문하고, 방문 상담을 예약한 신청자가 142명에 달하고 있어 현재 인원으로는 원활한 상담 진행이 어려워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영일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던 청년이 2만 원만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접한 순간, 참으로 먹먹했다”며,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섬세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예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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