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영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 발의’
의정부 출신 김정영 도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김정영 도의원은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반복, 중첩된 실태조사와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건설국과 관계기관 간 견해의 차이가 커 전날하려던 심의 절차를 미뤄 금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추가 논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날 조례안은 건설국 관계자,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용어 변경, 공공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사전 단속의 기준시점과 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 등 단속사항 완화, 실태조사 유예기간의 변경, 자료 제출의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조정 등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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