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민생시의회 개회’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는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7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개회 첫날 처리한 주요 안건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였고, 각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또한, 18일 월요일에는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3건의 집행부 제출 안건을 운영위원회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19일 화요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수요일에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조례 등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의원이 발의한 주요 안건으로는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이상 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안애경 위원 대표발의)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 등으로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제17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은 포천시의회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문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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