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인 신청하세요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 참관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0일 18시까지며 신청 자격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신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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