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결의안 채택’
경기도의회는 9일, 96%의 찬성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 야가 함께 힘을 모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그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뜨겁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특자도 설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결과다. 31개 시, 군을 순회하며 특자도가 대한민국 경제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설명했고,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기에 주민투표 실시의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
그러나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투표 비용을 이유로 경기도의 주민투표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언급을 했다. 이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바라는 경기도민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발언이다. 특자도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한 것이다. 특자도 설치의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경기도의 목표는 명확하다.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실현하고,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 이번 주민투표 결의안 통과는 또 하나의 시작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주민투표 준비를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의 결집 된 의지를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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