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변함없는 도정 수행 주문"
도의회, “변함없는 도정 수행 주문”
지난 9월 6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 되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은 즉각 논평을 내고 “변함없는 도정을 주문했다” 염 대표의원이 발표한 논평은 ‘오늘(6일) 오후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은 만큼,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수행하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본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와 협치를 더욱 강화하여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현예리 객원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